욕설하는 후배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27 19:21:00 수정 2003-01-27 19:21:00 조회수 4

해남경찰서는 욕설을 하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해남군 해남읍 41살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2일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40살 천 모씨의 집에서

선후배 4명과 함께 화투를 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천씨가 욕을 하자

홧김에 천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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