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선거 금품뿌린 후보 집행유예

이계상 기자 입력 2003-01-30 13:32:00 수정 2003-01-30 13:32:00 조회수 4

광주고법 형사1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후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전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재정부장으로 일하며

학운위원 2천여명에게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8명에게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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