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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동안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기간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고속도로와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하다 적발될 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8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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