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최고 백만원 과태료

한신구 기자 입력 2003-01-29 17:59:00 수정 2003-01-29 17:59:00 조회수 0

◀VCR▶

설 연휴동안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기간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고속도로와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하다 적발될 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8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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