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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2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자동으로 소멸돼 도시계획 행정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공원이나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25%를 10년이 넘도록
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비는 3천2백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부터 매수 청구가 시작돼
광주시와 자치구는 당장 올해 말부터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한푼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매수 할 수 없는 대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거나
건축이 허용됩니다.
더욱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은 매수 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될 지 모르지만
도시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은 위축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미집행 시설에 묶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집행 시설
보상 지원액 전액 삭감해버린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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