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정에 따라
광주 전남 선거구의 획정이
지역 정가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상한선 35만명, 하한선 9만명인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할때
30만에서 10만명 안팎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인구수가
30만명을 넘는 여수 선거구가
분구 또는 조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11만 2천명의 인구를 두고 있으나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고 동구는
인구수 감소 여부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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