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율 과중

입력 2003-01-26 17:27:00 수정 2003-01-26 17:27:00 조회수 0

자진신고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지나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과중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와

사업소세,지역 개발세등 자진신고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자진 납부 기한을 하루만 넘기더라도

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자진 신고 미납부로

일선 구청이 지방세를 고지했을 경우

첫달은 5%, 그다음달 부터는 다달이 1.2%의

가산금이 부과돼

5년이 지나면 백 %가량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지방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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