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확성기 사용 문제가 노사분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회사측의 확성기 사용 금지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근무시간에 회사측 동의 없이 방송용차량이나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회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날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집회를 원천봉쇄해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4일 사내에서
노조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길 경우 노조측은 하루 500만원,
노조 지회장 등 간부들은 별도로 30만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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