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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된 대부업체 등록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부업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 215개, 전남에서 169개 업체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도가 실제로
대부업을 하는 곳으로 추정한
680개 업체의 2/3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부업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며
다음달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대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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