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차량 휠 고의 훼손' 타이어 판매점 업주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7-25 20:20:00 수정 2021-07-25 20:20:00 조회수 1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광주의 한 타이어판매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의심 사례 신고가

6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많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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