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식 영업을 하며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도록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있었던 당시에는
유흥시설 운영 중단과 일반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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