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어기고 단란주점 영업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1-07-25 20:20:00 수정 2021-07-25 20:20:00 조회수 1

단란주점식 영업을 하며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도록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있었던 당시에는

유흥시설 운영 중단과 일반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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