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녹음' 前 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집행유예'

이재원 기자 입력 2021-08-01 21:00:01 수정 2021-08-01 21:00:01 조회수 10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조합 임시총회 내용을 몰래 녹음,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과 분쟁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데도

비밀 녹음과 누설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녹음기 1대를 몰래 설치해

임시총회 심의 내용을 녹음하고

단체 대화방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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