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조합 임시총회 내용을 몰래 녹음,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과 분쟁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데도
비밀 녹음과 누설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녹음기 1대를 몰래 설치해
임시총회 심의 내용을 녹음하고
단체 대화방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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