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행정명령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8-11 15:31:47 수정 2021-08-11 15:31:47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최근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했습니다.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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