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윤근수 기자 입력 2021-09-02 16:06:22 수정 2021-09-02 16:06:22 조회수 1

광주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오는 1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고,
외국인은 물론 함께 근무하는 내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지역 확진자의 18.4%가 외국인과 그 지인으로 파악될 정도로
외국인 관련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 # 코로나19
  • # 광주시
  • # 외국인
  • # 고용
  • # 사업장
  • # 벌금
  • # 확진자
  • # 진단검사
  • # 행정명령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