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하철역 구내 임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억2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왔고,
이번 연장을 통해 7∼12월 임대료의 50%인 5000여 만원을 추가 감면할 예정입니다.
- # 광주도시철도공사
- # 코로나19
- # 소상공인
- # 임대료
- # 감면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