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붕괴 참사 관련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7명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의
시공사,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복된 증인 신문을 막고,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검찰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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