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붕괴참사 관계자 재판 병합 결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9-24 08:20:20 수정 2021-09-24 08:20:20 조회수 11

광주 학동붕괴 참사 관련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7명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의

시공사,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복된 증인 신문을 막고,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검찰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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