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누설한 경찰관 2심에서 집행유예

김안수 기자 입력 2021-10-10 15:54:57 수정 2021-10-10 15:54:57 조회수 8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경위의 아들 B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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