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경위의 아들 B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 불법 오락실
- # 단속정보
- # 공무상 비밀누설
- # 목포경찰서
- # 경찰관
- # 집행유예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