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적 모임 10인까지...식당 카페 영업 12시까지

윤근수 기자 입력 2021-10-15 14:42:54 수정 2021-10-15 14:42:54 조회수 0

광주의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고, 식당과 카페, 유흥주점의 영업 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하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은 영업시간을 12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고, 대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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