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면제 전현직 공직자 송치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1-02 18:15:51 수정 2021-11-02 18:15:51 조회수 5

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5명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현직 공직자 5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5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무직 12명은

부정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적 전자 기록 위작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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