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친구 2명 숨지게 한 10대 실형

김안수 기자 입력 2021-11-14 17:14:02 수정 2021-11-14 17:14:02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은 19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목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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