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은 19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목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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