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부실 철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재하도급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하청업체인 한솔 대표 50살 김모씨는
재하도급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중장비 대여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고 이후에야
불법 재하도급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체 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과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회장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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