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PC방' 20대 피해자들 산재 인정

이다현 기자 입력 2021-12-09 16:27:55 수정 2021-12-09 16:27:55 조회수 7

업주에게 폭행과 감금 피해 등을 입은

20대 PC방 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광주와 화순 등에 위치한 PC방에서 일한

20대 청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업주의 감금과 협박, 폭행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기관과 지자체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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