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일제 점검

김진선 기자 입력 2021-12-13 15:36:33 수정 2021-12-13 15:36:3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 등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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