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현장, 27차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1-12 11:31:12 수정 2022-01-12 11:31:12 조회수 2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이
작업시간 미준수 등으로 27차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사에 착공한 이후부터

324건의 민원을 접수해,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등 14건에 대해

2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6차례 내렸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조치 부적합 등으로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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