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책임자 등 2명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1-13 16:03:46 수정 2022-01-13 16:03:46 조회수 1

고용노동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무너진 건물의 구조를 아는
이들 2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위해 입건했고,

실종자 수색이 끝난 뒤

본격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고용노동부
  • # 붕괴사고
  • # 현대산업개발
  • # 산업안전보건법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