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전 특보,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2-09 17:01:27 수정 2022-02-09 17:01:27 조회수 10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국회의원실 전 특별보좌관인

53살 박 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친척인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2020년 6월부터 1년간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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