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등에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특별보좌관 박 모 씨에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어치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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