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직위 유지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2-11 17:21:34 수정 2022-02-11 17:21:34 조회수 5

선거구민 등에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특별보좌관 박 모 씨에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어치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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