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제지 업체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 검토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2-14 17:07:39 수정 2022-02-14 17:07:39 조회수 5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담양군 대전면의 한 제지 업체 공장에서

20톤 화물차가 조수석쪽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66살 장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고체연료를 하역하던 중

트럭과 적재함을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역 작업장에

장 씨 혼자 차에 타 조사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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