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내년말까지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제 2순환도로 통행료 50%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광주에 본거지를 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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