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가권자 감리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요청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3-06 19:20:52 수정 2022-03-06 19:20:52 조회수 7

광주시가 건설공사 허가권자의

감리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부실 공사 척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5천 제곱미터,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과

1천 제곱미터 이상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을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외에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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