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긴급 지원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3-12 21:00:00 수정 2022-03-12 21:00:00 조회수 4

전라남도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이행한 도민들에게

255억 원 규모의 생활지원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하루에 약 3만 4천 원,

2인은 5만 9천 원, 3인은 7만 6천 원 수준이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실제 격리일만큼 지급됩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등을 제외한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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