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 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곡성지역 음식점 내에서
1회용 컵이나 접시, 수저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곡성군은
코로나 여파로 음식 배달업체 이용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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