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회용품 사용 다음달부터 전면금지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3-20 13:41:24 수정 2022-03-20 13:41:24 조회수 1

곡성군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 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곡성지역 음식점 내에서

1회용 컵이나 접시, 수저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곡성군은

코로나 여파로 음식 배달업체 이용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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