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3-24 17:08:24 수정 2022-03-24 17:08:24 조회수 5

광주 동부경찰서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23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3시 20분쯤,

광주 동구 황금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을 폭행한 한 뒤 도주해

10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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