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아이파크 붕괴' 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3-28 11:42:54 수정 2022-03-28 11:42:54 조회수 8

국토교통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8)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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