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0) 낮 1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과 배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복도에 종이 박스를 쌓아둔다는 민원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북부경찰서
- # 이웃
- # 흉기
- # 특수상해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