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때문에"..옆집 주민 흉기로 휘두른 50대 입건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3-31 11:09:56 수정 2022-03-31 11:09:56 조회수 8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0) 낮 1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과 배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복도에 종이 박스를 쌓아둔다는 민원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북부경찰서
  • # 이웃
  • # 흉기
  • # 특수상해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