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3-31 15:34:42 수정 2022-03-31 15:34:42 조회수 0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으며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받고

의원면직됐습니다.



안 치안감은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100개월분 급여가 소급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 # 안병하
  • # 의원면직
  • # 취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