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 남성 즉결심판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4-04 16:37:14 수정 2022-04-04 16:37:14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 오전 5시 50분쯤,

광주 북부 용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진술서와 통화기록을 토대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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