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에 마약, 성매매까지 일삼은 30대 약사 집행유예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4-08 17:37:20 수정 2022-04-08 17:37:20 조회수 23

광주지법이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매매와 마약까지 일삼은

37살 약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도구로 때리고

머리에 커피를 붓는 등 상습 폭행해

B씨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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