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처분 부당"

이계상 기자 입력 2022-04-25 11:15:40 수정 2022-04-25 11:15:40 조회수 7

광주 학동참사를 일으킨 책임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을

과징금 4억 623만 원으로 대체한 것은

현산 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불법 공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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