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실시된
모 기초단체장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 3천명에게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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