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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운동 문자 불법 전송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5-29 17:10:11 수정 2022-05-29 17:10:11 조회수 1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전송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1일 사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초과해

총 28차례에 걸쳐 11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8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선거운동문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6.1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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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ok@k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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