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뉴스

선관위, 선거운동 문자 불법 전송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5-29 17:10:11 수정 2022-05-29 17:10:11 조회수 29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전송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1일 사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초과해

총 28차례에 걸쳐 11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8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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