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이정표 들이받고 불... 4500만 원 재산피해

임지은 기자 입력 2022-06-09 10:45:55 수정 2022-06-09 10:45:55 조회수 1

오늘(9) 새벽 1시쯤,

장성군 남면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14.5톤 택배 화물차가

도로표지판을 들이받고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체와 택배 화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 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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