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 폭행한 행정실장에 벌금 800만 원 선고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6-09 11:29:22 수정 2022-06-09 11:29:22 조회수 15

광주지법이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훈육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담배를 물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행정 징계를 처분하고

인권침해 상담 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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