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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돈봉투 받은 유권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검토

조현성 기자 입력 2022-06-12 13:49:22 수정 2022-06-12 13:49:22 조회수 0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돈봉투를 받은 유권자들이

수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 사건이 15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곡성에서 20만원과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유권자는

각각 천만원과 천오백만원의 과태료를,

담양에서 400만원을 받은 유권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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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성 jhsm@naver.com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교육*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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