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해야"..헌법소원

김영창 기자 입력 2022-06-13 15:25:25 수정 2022-06-13 15:25:25 조회수 2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이

무투표 당선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 등 12명은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

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르면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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