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하다' 폭언*흉기 위협 60대 실형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22-06-19 13:14:31 수정 2022-06-19 13:14:31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발열 검사 등을 요구하던 사회복지관 직원에게

폭언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의 한 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QR 체크인과 발열 검사를 요구하던 B씨에게

무례하다며 폭언을 행사하고,



다음날 흉기를 소지하고 다시 찾아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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