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광주시 현직 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6-20 13:54:37 수정 2022-06-20 13:54:37 조회수 1

광주시 현직 시의원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과 올해 2월부터

3개월 간 일했다는 A씨는

박의원이 광주 생활 임금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금을 190만원으로 작성해오라고 하는 등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씨가 온라인으로 보조 업무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상호 합의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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