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스트 이사회 총장 해임 결정 정당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6-23 15:25:54 수정 2022-06-23 15:25:54 조회수 7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 해임을 결정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스트 노조가 김 총장이

연구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김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 # 광주광역시
  • # 광주지방법원
  • # 지스트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