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 해임을 결정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스트 노조가 김 총장이
연구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김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 광주광역시
- # 광주지방법원
- # 지스트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