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형 선고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6-24 15:35:37 수정 2022-06-24 15:35:37 조회수 32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C방 업주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20대 여섯명을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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