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연기해주겠다며 금품 수수 변호사 집행유예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7-07 15:53:57 수정 2022-07-07 15:53:57 조회수 6

법원 경매계 직원을 통해

경배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광주 모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법원 경매 절차를 연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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