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관련 '비밀누설 혐의' 구청 공무원 불송치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7-08 15:52:52 수정 2022-07-08 15:52:52 조회수 5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관련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구청 공무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하고

관련 수사 서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공무원은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관련

단속, 점검 정보를 건설사 관계자에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이를 증명할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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